나. 등기할 수 있는 선박
(1) 이처럼 선박의 개념에는 해당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선박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등기할 수 있는 선박만이 선박집행의 대상이 된다(민집 172조). 물론 현실적으로 선박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이면
선박집행의 대상이 된다(외국선박에 대한 민집 186조 참조).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다만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은 제외)에 대하여 등기할 수 있다(선박등기법 2조).
(2) 등기능력은 있으나 아직 미등기인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 선박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미등기부동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민집 172조, 81조 1항 2호)를 붙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그 선박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문서와 함께 선박등기처리규칙 18조 1항에
규정된 증명서(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 또는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같은 규칙 20조(채무자가 대한민국인임과 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또는
21조에 규정된 증명서면[채무자가 상사회사 기타 법인인 때에는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의
이름·주소를 적어야 하며, 동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이 선박법 2조 3호 또는 4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민집규
95조 2항 1호).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면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은 그 등기를 촉탁
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선박소유권의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한 뒤 경매신청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3) 등기능력이 없는 선박에 대하여는 유체동산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한다. 따라서
선박등기능력이 없는 부선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하려면 동산의 압류절차에 의하여 압류하여야 한다(대판 1987.11.24. 87누593). 또한
선박등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선에 대하여는 민법 188조 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체동산인 그 부선을 인도하여야 물권양도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부선에 대한 변경등록이 있었다 하여 그로써 동산 물권변동의 요건인 인도에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판
1999.6.22. 99다7602). 한편 등기선박에 대하여 임의경매 진행 도중에 그 선박에 관한 등기가 적법히 말소되었다면 새로 동산의
경매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고 등기한 선박으로서의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대결 1978.2.1. 77마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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